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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 노동법상 노동조합 및 파업관련 규정
질문 69.
최근 캄보디아에도 노동조합관련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캄보디아 노동법상 노동조합 및 파업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고용주는 어떤 차별 없이 어떤 형태로든 각자의 선택에 따라 상호 배타적으로 각자의 권리와 집단적, 또는 개별적으로 그 조직에 속한 개인들의 도덕적 및 금전적인 이익을 연구하고,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전문적인 조직을 “노동조합”이라고 하며, 고용주를 위한 전문적이 조직을 “고용주 조합”이라 합니다. 법의 목적상 고용주와 고용자가 함께하는 어떠한 형태의 조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제266조와 장관령 제305조)
모든 회사 또는 적어도 8명 이상의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조직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정당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노동자를 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제283조)
파업, 또는 공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중재결정에 어느 일방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파업, 또는 공장 폐쇄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319조)
중재 위원회에서 노동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결정을 못 내리거나 알리지 못하는 경우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이나 법에 따라서 파업권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파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및 사회 직업상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파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320조)
파업은 업무일 기준으로 최소한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고 회사에 그 내용이 제출되어야만 진행이 될 수 있다. 사전 통지는 노동을 담당하는 정부부서에도 또한 보내져야 합니다. (제324조)
파업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파업 중에 어떠한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직이나 징계에 의한 해고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잘못으로 간주됩니다. (제330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을 할 자유는 어떤 형태의 강요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제331조)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