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지어 사용할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따른 세금 부담

기사입력 : 2013년 03월 31일

질문 66.  

캄보디아에 재산세(immovable property tax)가 작년 2011년부터 발효하여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공장은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지어서 사용하는데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각각 누가 세금 부담을 해야 하나요?

 

답변

캄보디아에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법령이 첨으로 만들어진 것은 2010년 7월이고 실제 재산세 징수는 작년인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9월 말까지 부동산 가액에서 1억리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0.1%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1년의 경우에는 처음 시행을 하는 해로 2번에 걸쳐12월말 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2012년의 경우에는 10월말 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재산세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진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재산에 대한 평가금액을 세무서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의 대상은  개별 부동산의 가격이 1억리엘(약 25,000불) 이상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뿐만 아니라 주거용 주택 및 일반 건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를 포함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재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단 농업용 토지는 가치가 1억리엘 이상이라 할 지라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장관령 제3조 3항에 따르면 “농업용 토지”라 함은 논, 농장, 산업적 농업토지, 동물 사육용 토지, 수산용 토지 및 염전용 토지 등 현재 농사을 짓고 있는 농업용 토지를 의미합니다. (“Agriculture Land” means the agriculture land which is cultivating). 엄격하게 말하면 토지 등기부 상에 농업용 부지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면 재산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산세 장관령 제3조 2항에 따르면 “납세자”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owner), 유지관리자(holder)  또는 최종수혜자(last advantage receiver)를 의미합니다. 즉 소유자라 함은 정부가 발급한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법인을 의미하고, 유지관리자라 함은 등기권리증이 없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최종수혜자라 함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요익 및 관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장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임차임 모두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재산세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소유자가 내든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납부를 하든 관계가 없으며, 어느 누구라도 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임대차계약상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누가 납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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