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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질문 64.
한국 회사가 캄보디아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캄보디아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 및 신고한 경우에 한국에서 해당 금액만큼 전액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한국 회사가 캄보디아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캄보디아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을 한국 세법 상 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제도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한국)과 원천지국(캄보디아)에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한국과 캄보디아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 따라서 한국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세법 상 비용을 인정되는 비용)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있으며,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방식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즉 세액공제액 = 당해 과세년도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과세표준)의 산식에 따라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세액면제 또는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액 = 당해과세년도 세액 * ((국외원천소득 – 감면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만일에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전부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 연도의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법무법인이 캄보디아 사업법인에 법률자문을 하고 용역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 캄보디아 사업법인은 총 용역 수수료에서 14%를 차감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납부한 원천징수세는 한국 법무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것이며, 위에서 설명한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며, 캄보디아 세무서로부터 원천세 납부영수증을 받아서 한국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납부 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캄보디아 사업법인이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세금 미납 및 가산세의 부담은 한국 법인이 아니라 캄보디아 사업법인이 부담을 해야 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예로 한국의 은행이 캄보디아 법인에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을 경우에도 위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계약서에 따라 무조건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외국납부세액이 전혀 없으므로 한국의 세율을 적용하여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