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 제2공장 설립관련

기사입력 : 2013년 03월 27일

질문 63.

(캄보디아 제2공장 설립관련) 저희는 2년 전에 중국으로부터 일부 공정을 캄보디아로 이전하여 생산 및 수출을 해왔으나 중국에 남아 있던 나머지 공장도 캄보디아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캄보디아 투자개발 위원회(CDC)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사업의 확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투자승인을 받을 것인지를 고려 중에 있는데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할른지요?

 

답변

최근들어 중국으로부터 캄보디아로 진출이 괄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장의 경우은 중국에 남아 있는 나머지 부분 마저 캄보디아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신규로 투자승인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기존 공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할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공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투자승인을 받은 기존 공장의 사업계획 및 마스터리스터Master List)만 수정하거나 매년 갱신을 하는 시점에서 추가로 들여 올 장비 및 원부자재를 포함하기만 하면 쉽게 업무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즉 별도로 법인 설립을 할 필요가 없고 별도로 투자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인허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의 법인장 및 관리자를 활용하므로써 관리자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법인세 면제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잔여기간 동안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 공장과 별도로 투자승인을 받아서 캄보디아 진출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승인 비용 (대략 13,000불 내외)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관리자가 두개 공장을 관리해도 세법 상이나 투자법 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시작한 기존 공장의 면세기간이 종료했다 할지라도 신규공장의 하도급을 할 경우에 이익이 나는 부분을 기존 공장으로 전가시킴으로써 면세기간과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면세기간을 연장받는 효과와 추가적인 투자승인 비용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규공장이 투자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두 공장간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유사한 경우로써 신규로 캄보디아를 진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존에 투자승니을 받은 공장을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투자승인을 받을 것인지 여부도 같은 논리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입장비 및 원부자재의 수입 시 관세의 면제기간은 법인세 면제기간과 달리 기한의 제한이 없이 회사가 존손하는 한 지속적으로 관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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