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소규모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기사입력 : 2013년 03월 23일

질문 51.

캄보디아에서 약 20평정도 소규모로 한국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인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캄보디아는 제도나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특별히 인허가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아무런 인허가 없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나친 비용을 요구 당하고 임시방편으로 일종의 뇌물을 주고 무마를 했으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요구를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당 사업의 경우는 관련 기관인 상업부, 건강부, 소방서, 시청 및 관광부에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구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사업의 인가를 담당하는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주가 걸리며 인허가 기간은 99년입니다. 규모에 따라 인가 비용이 다른데 식탁 및 의자의 수가 150개 미만의 경우에는 약 150불 그 이상의 경우에는 300불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인가를 받고 난 뒤에는 위생을 담당하는 Ministry of Health로부터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며 추가로 소방서로부터 소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생 및 소방허가는 인가기간은 1년간이며 인허가 비용은 대략 150불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은 시청에 식당 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시청에 등록하기 전에 식당이 위치하는 주소지 동 및 구청 그리고 경찰서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청에서 받은 사업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을 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대략 500불 정도가 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매년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간이세액 사업자로써 일반기업과 달리 매월 세무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식탁 및 의자의 수에 따라 세무서와 협의하여 정액으로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식당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가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호텔 내부에 위치한 식당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월 세무신고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부(Ministry of Tourism)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식탁 및 의자의 수가 150개 미만의 경우에는 약 250불 정도 그 이상의 경우에는 350불 정도가 소요되며 유효기간은 1년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매년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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