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수입관세 면제에 대하여

기사입력 : 2013년 03월 21일

질문 50.

저희 회사는 장비를 한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데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향후에 관세 면제받은 장비를 처분할 경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캄보디아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일찌기 1994년도에 투자법(law on Investment)를 제정한 이후 2003년에 개정 및 2005년도에 시행령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법에 따라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CDC)로부터 적격투자프로젝트(QIP)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장 9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제한없이 설비자재의 수입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봉제 및 신발 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입관세 외에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른면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후 관세면제로 장비를 수입하였으나 투자승인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관세 및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세면제 장비를 5년이하로 사용하고 매각 또는 처분을 할 경우에도 면제받은 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지 캄보디아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된 경우에는 달리 적용을 합니다.  즉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잔존 장부가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법인이 5년 이내에 청산이 되거나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되는 경우에도 관세면제를 받은 장비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상각된 잔존 장부가액에 대한 관세만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인수를 받는 법인이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법인인 경우이거나 해외로 다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관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비 외에도 청산 법인이 관세면제를 받은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자재를 캄보디아 내에서 판매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관세를 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면제받은 관세의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입회 하에 잔존 자재를 폐기하거나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 상 매각으로 간주를 하여 관세의 납부 뿐만 아니라 매출 부가가치세 및 선납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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