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RP 본부 삼랑시 소유 건물, 강제 매각 될 것

기사입력 : 2021년 12월 22일

법원 판결로 강제 해산된 CNRP본부 건물법원 판결로 강제 해산된 CNRP본부 건물

프놈펜 지방 법원은 지난 20일 삼랑시가 패소한 법정 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전 CNRP(캄보디아 구국당) 본부를 조사 후 강제 매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프놈펜시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은, 채권자들의 보상 신청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하기 위해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기로 했으며 이는 법문 350.2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프놈펜시지방 법원은 부동산 매각을 절차를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토지 소유권의 상태를 명확히 하여 몰수 및 매각이 완전히 투명하고 합법적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편 삼랑시의 개인 변호나 섬 소콩은 어제 프놈펜법원이 그와 삼랑시에게 매각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와 같은 법원 절차를 실행할 때 법원은 캄보디아 법을 따르지 않는다. 삼랑시와 변호인 모두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프놈펜시 법원에서 이미 그의 집을 매각하겠다고 판결했다. 이는 표준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놈펜지방법원은 보상 및 법적 처벌과 관련된 다양한 법원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강제 매각을 추진했다. 3년 전 공개된 최종 판결에 따라 삼랑시가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이어 원고 4명이 직접 집행을 요청해 내린 결정이다. 원고에는 훈센 총리, 헹 삼린 국회의장, 서 캥 내무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명예 훼손 사건 등으로 삼랑시의 벌금은 250만달러에 이르렀다./정인휴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