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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는 1일부터 RCEP 발효…, 캄보디아도 수혜
오는 1월 1일부터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공식 발효한다. 일찍이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9개국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의 관세 혜택 수준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RCEP 회원국의 무역 상품 중 90% 이상의 품목에 관세철폐가 적용된다.
이 RCEP 협정은 중국과 일본이 양국 무역에서 처음으로 관세 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꽤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중국은 2022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24.9%의 관세를 면제하고, 일본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55.5%에 관세철폐를 도입한다. 전문가들은 RECP 회원국 간의 관세철폐는 역내 무역 및 투자성장 촉진 효과, 및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 공급, 가치사슬 등 경제통합에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또 수입 품목 954개에 대해서는 임시관세율을 적용한다. 그 예로, 새로운 암 치료제 종류의 염화라듐 주사 등은 내년부터 관세가 면제되며, 아동복, 스키용품 등의 품목은 관세가 인하되는데, 이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의 고급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소비 고도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