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할당제 신청 마감일 연장

기사입력 : 2021년 12월 09일

캄보디아는 외국인 고용 할당제 신청 마감일을 원래 마감일보다 두 달 후인 2022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외국인 고용 할당제 신청 마감일 연장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중이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은 노동직업훈련부(MLVT)에 외국인 직원 할당량을 신청해야 한다. MLVT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고용주의 전체 고용 인력 중 최대 10% 할당량을 부과한다. 이는 사무직(3%), 숙련된 노동(6%) 및 비숙련 노동(1%)으로 구성한다. 회사가 할당량을 받으면 외국인력집중관리시스템(FWCMS)을 통해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❶ 외국인 고용 할당량을 초과할 수 있는가?

기업이 10% 할당량을 초과하려면 2020년 8월에 발표된 외국인 고용에 관한 특별 조건 277조 20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캄보디아 국민 또는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캄보디아 국민을 찾을 수 없는 사업체는 사전에 MLVT를 통해서 고용 상한액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업주 또는 소유자는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고용 계약서를 첨부한 외국인 직원 고용 요청서를 MLVT에 제출할 것

- FWCMS 웹사이트를 통해 취업 허가를 신청할 것

- 취업 허가증 발급에 관한 공식 수수료를 지불할 것

- MLVT에 비자 또는 거주 허가증을 제출할 것

 

❷ 외국인 근로자는 워크퍼밋을 어떻게 받는가?

캄보디아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유효한 비즈니스 비자(E등급 비자)가 필요하다. E등급 비자는 처음에 30일 동안 유효해서 내무부(MOI)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해야 1개월, 3개월, 6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및 12개월 비자는 신청자가 캄보디아에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반면에 1개월 및 3개월 비자는 단일 입국을 허용한다. 비자 발급은 캄보디아 대사관이나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받을 수 있다. E등급 비자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허가증과 고용카드를 소지해야 하는데, 이는 고용주가 MVLT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 고용주가 MVLT에 제공하는 정보

- 회사 스탬프가 있는 법인설립증명서

- 등록된 사업장 주소

- 회사 스탬프가 있는 세금납세자증명서

- 외국인 직원 할당량 승인서

- 상무부 승인서

- 회사 정관

 

▶ 직원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MOI에서 발행한 신청서 3부

- 유효한 비자가 있는 여권 사본

- 사진(4×6) 3장

- 건강 증명서

- 고용주가 작성한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