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939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939 days ago
-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제로를 향하여 5월1일 단 2건에 그쳐Posted 940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940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940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940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940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940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940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940 days ago
보건부, 코로나19 완치자 자택격리 면제
기사입력 : 2021년 10월 27일
보건부는 10월26일자 지침에 따라 병원이나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완료하고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받은 코로나19 완치자는 퇴원 후에 더이상 14일간 자택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재택환자도 보건부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자택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먼저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6일째부터 증상이 없을 시 9일째 되는 날 신속진단키트로 자가진단을 해서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를 종료해도 된다. 그런데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환자는 증상이 3일 연속 없으면 14일 이후 치료를 종료하고 추가적인 14일간의 격리도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