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입국자 격리 기간 단축되지만 정기 항공편은 여전히 부족

기사입력 : 2021년 10월 18일

캄보디아 행 여행자를 위한 정기 항공편의 부족에 따라 10월18일부터 발효되는 격리 기간 단축의 혜택을 누릴 입국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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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에 여러 항공사에서 다양한 도시를 비행하는 수많은 항공편을 보유했음에도 특히 베이징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매우 엄격한 입국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즉, 캄보디아의 뉴노멀을 위해서는 축소된 검역기간 외에도 직항 또는 경유로 가장 많은 항공편이 있는 국가의 여행 활성화가 급선무이다. 이를테면 중국이나 일본,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직항편이 없는 인바운드 여행자에게 인기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기 항공편은 정부 간의 수단으로 복원될 수 있다. 일례로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작년 7월에 금지되었으며 15개월 동안 재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금지령은 해제되고 비행을 재개해야 한다.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호황일 때만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비행이면 여행 산업을 시작하고 호텔 산업의 점진적인 재개를 위한 단초가 될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10월18일부터 단계적으로 국가를 재개하고 뉴노멀 규범에 따라 입국자에 대한 요건을 개정했다.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특히 검역기간에 대해 개정된 요구사항은 국경의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캄보디아에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에게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캄보디아인 및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 투자자, 기술직, 외교관, 공무협력단장, 해외공관에서 귀국하는 공무원(가족 포함)은 3일간 격리하고 그밖에 일반 여행자는 7일간 격리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여행자는 종전처럼 14일간 격리한다. 국외공관에서 귀국하는 정부 관료 및 고위 공직자는 정부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특별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여행자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코로나19를 검사하는 샘플을 채취한다. 한편, 취업허가증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예방접종 및 부스터샷을 완료한 장기 거주자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LYS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