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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토지 및 건물의 소유과 관련된 세금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7일
질문 44.
캄보디아에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어떤 세금이 있는지요?
답변
최근 중국의 경우 급격한 임금 상승 및 노조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으며, 태국의 경우도 신정부의 출발과 더불어 선거공략 사항으로 최저임금을 무려 300불(캄보디아는 현재 66불)로 상승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하고 세금혜택 등 투자환경이 좋은 캄보디아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설립과 관련하여 토지 및 공장건물을 임차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토지를 구매하여 공장을 신출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와 관련하여는 아래와 같은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납법인세
토지 또는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총 매각금액의 1%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 하며, 연말세무조정 시에 산출법인세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 등록세
등기권리증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이 평가한 금액의 4%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 상에 매수자의 명의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토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나 건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며, 매도 시에 매각금액의 1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양도차익)
토지나 건물을 매각할 경우에 매각가액에서 매수가격의 차이를 양도차익이라 하며, 양도차익은 법인세 산출 시에 가산이 되어 20%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개발 토지 보유세
도심이나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가 건축물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미개발 토지 보유세의 대상이 되며, 미개발토지 평가 위원회가 결정한 토지의 시장가치에 2%를 적용합니다. - 부동산 보유세
토지, 건물 및 토지에 구축되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가 정한 평가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이 1억 리엘(미화 약 25,000불) 이상의 재산에 부과를 하며, 평가금액의 0.01%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