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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선납법인세 납부 유예
질문 38.
2009년 7월 29일 재정경제부 장관령에 따라 봉제 및 신발제조업의 경우 선납법인세를 2012년까지 납부유예를 한 바 있으며, 지난 2011년 11월 23일 재정경제부 장관령으로 선납법인세 납부 유예를 3년 더 연장하여 2015년까지 한다는 공표가 있었는데 세법 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변
캄보디아 투자개발 위원회(CDC, Council for Development in Cambodia)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아 QIP(Qualified Investment Project)가 되면 캄보디아 투자법에 따라 일정기간(6년 내지 최대 8년) 동안 법인소득세 및 선납법인세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소득세 및 선납법인세의 면제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당연히 매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선납법인세를 납부하고 매년 말 세무조정계산을 통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산출 법인세가 선납법인세 1년간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에 산출 법인세가 선납법인세 1년간 누적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선납법인세 년간 누적액을 최소세(minimum tax)로 규정하고 산출된 법인세액과의 차이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5년까지 매월 선납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법인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연말 세무조정 결과 세법 상 적자가 난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세법 상 흑자가 난 경우에는 법인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출된 법인 소득세를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 소득세 면제 기간이 종료된 봉제 및 신발제조 회사의 경우에는 선납법인세를 2015년까지 면제 받았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절세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절세 (tax saving)이라 함은 조세 포탈(tax evasion)과 엄연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세법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적이 지식이 없이 세법을 어기면서 무리하게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조세포탈에 해당하며 3년 동안 2회 이상 위반을 할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여 형사 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산을 통하여 기존 법인을 합법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현재의 수익 및 비용구조를 분석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