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외국인 급여세, 급여공제, 소득세 연말 정산제도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5일

질문 36.

캄보디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급여가 월 3,500달러인 경우에 급여세의 최대 세율인 20%를 적용하여 700달러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두 명의 자녀와 아내를 두고 있는데 급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한국처럼 소득세 연말 정산제도가 있는지요?

 

답변

캄보디아의 세법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별 없이 월 급여의 수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차등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4-1

부양자 공제는 아내와 자녀 동일하게 1인당 75,000리엘(18.35달러)을 공제하여 줍니다. 급여를 받은 다음 달 15일까지 세액을 산출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과 달리 연도 말 급여세 정산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별도의 종합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매월 급여신고를 하는 것으로 급여세 납부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자녀 둘과 아내가 있는 외국인의 월급여가 3,500달러인 경우에 캄보디아 세법에 따라 급여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을 위하여 달러화는 지급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에 납부는 매월 세무서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만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상 1달러에 4,000리엘을 적용하였습니다.

44-2

세액공제액은 세율적용을 하는 표에서 매 단계별로 5%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누적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500,000 + 1,250,000 + 8,500,000 + 12,500,000) * 5%)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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