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세법 상 복리후생비에 대한 처리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5일

질문 34.

캄보디아 사업에 있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외에 복리후생비가 발생하는데 세법 상에서 복리후생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답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관계없이 캄보디아 국내 든 해외에서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캄보디아 급여세를 적용한다. 만일에 캄보디아에 거주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오직 캄보디아에서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캄보디아 근로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즉, 소득세를 지급한 장소가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소득원을 결정하는 것은 국내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캄보디아 거주 납세자라 함은 아래의 사항 중 한가지라도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캄보디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 캄보디아에 주요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 당해 과세 년도 말까지 12개월 동안에 182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캄보디아 근로소득세(salary tax)의 대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 보너스, 초과근무 수당 등의 현금 급여뿐 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복리 후생 성격의 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
  • 숙박 지원비용 (수도광열비 및 가정부 비용 포함)
  • 저리의 대여금 및 할인판매
  • 교육비 지원(단 직원관련 교육비는 제외)
  • 보험료 지원
  •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현금 지급, 사회복지 및 연금 지급
  • 접대성 또는 오락성 지급(이 비용은 법인소득세법상 비용으로도 인정이 안 되는 비용임)

세법 상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와 복리후생 급여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다른 과세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현금급여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에 따라 0%에서 20%까지 누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복리후생 급여의 경우에는 무조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월정 급여 125불 미만의 경우에는 급여세율 0%를 적용하여 급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식대의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 복리후생비를 적용하여 20%을 과세하고 있으므로 복리 후생 성격의 급여를 가능한 줄이고 급여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에도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분야로써 일선 세무 공무원은 가능하면 복리후생비로 간주를 하여 가산세(40%)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런 소지가 없도록 미리 비용 집행 시에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woori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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