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세무조사의 종류와 세무조사 시 주의사항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5일

질문 32.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같은 회계연도에도 다른 종류의 세무감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세무조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세무조사 시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캄보디아 세법 제91조와 92조에는 각각 회사(납세의무자) 및 과세당국의 세무관련 책임과 의무를 규정 하고 있고, 동법 제 100조에는 과세당국은 사전 통지 없이도 세무관련 조사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공문으로 회사에 통지를 한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납세의무자는 필요 시 회계법인 또는 외부 회계사를 지정하여 세무감사 수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감사는 과세제도 중 실질과세 사업자에 한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 13.3조에 세무조사의 종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감사의 종류는 실제 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하며 그에 따라 감사를 하는 Desk Audit과 실제 회사를 방문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On-site Audit으로 나누는데 On-site Audit는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Limited Audit이라 하며 국세청 본청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Comprehensive Audit이라고 합니다. 각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Desk Audit (관할 세무서 약식 감사)
    • 정의: 신고 관할 세무의 약식 정기 감사(Limited Audit 대용)
    • 범위: 전 Limited(Desk) Audit 이후 각 항목별 세금신고의 정당성 감사
    • 시기: 부정기적이나 매 년 또는 2년마다 실시
  2. Limited Audit (관할 세무서의 정기 감사)
    감사의 범위와 시기는 권한은 Desk Audit와 동일
  3.  Comprehensive Audit (국세청의 세무감사)
    • 정의: 국세청의 전반적인 정기 검사
    • 범위: 전 Comprehensive Audit 이후 Limited(Desk) Audit 의 Review 및 법인세 산출의 정당성 감사
    • 시기: 매 3년마다 또는 회사 폐업 및 필요 시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전 영업기간에 걸쳐 Limited(Desk) Audit와 Comprehensive Audit을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Comprehensive Audit을 받은 기간은 Limited(Desk) Audit으로부터 면제됩니다.

세무감사 시 먼저 세무서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 받습니다. 제출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신고서

(2)   회사 서류

(3)   회계 장부

(4)   각종 계약서 등 주요 서류

 

캄보디아 세무감사 시 주요 감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의 누락과 매입의 과대계상 및 부가세 신고 정당성

(2)   각 원천징수세금의 납부여부 및 정당성 등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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