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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세금 위반을 했을 경우의 벌과금
질문 31.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면 세무문제는 필수적인데 세금 위반을 했을 경우에 어떤 벌과금이 있나요?
답변
캄보디아에서 사업규모가 일정 규모(년간 상품매출이 125,000달러 또는 서비스 매출이 62,500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세법 상 실질과세(real regime)에 해당하며 신고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과금이 부가됩니다.
1) 납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된 세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달 2%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2) 만일에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된 세액의 25%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달 2%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3)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감사를 받게 되며, 세무조사 결과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그 세액의 40%를 추가로 부당하여야 하며, 매달 2%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4) 지연 납세의 이자 계산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기산이 됩니다.
5) 의도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벌과금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 108조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 관리자 혹은 소유주가 의도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무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줄여 신고하거나, 과세당국에 원천 징수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납부되어야 할 세금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세금징수에 대한 통지서가 적절히 배달된 후 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혹은 무시하면 과세당국은 채무세금을 근거로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산의 몰수, 은행계좌의 동결, 수출입 정지 및 각종 인허가를 무효로 하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3) 납세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혹은 충분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못할 때 과세당국은 과세당국에 이용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납세자의세액을 평가할 권리를 갖는다. 증빙 불비에 따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4) 과세 소득 혹은 납세자에 의해 보고된 소득의 신빙성이 의심이 가는 경우 (자산의 구매나 명확한 비용의 지출을 통해서) 과세당국은 자산이나 혹은 분명한 다른 것들을 사는 비용에 대한 추정소득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 과세당국이 결정하는 세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