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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금지된 사업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3일
질문 27.
캄보디아에서 투자사업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에게 금지되어 있거나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사업의 경우에 어떤 투자보장제도가 있나요?
답변
캄보디아 투자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아래의 사업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본 규정은 외국 투자자뿐 만 아니라 내국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물질의 생산·가공
- 국제규칙이나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금지된 유해성 화학물질, 농약·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물질을 사용한 그 외의 상품으로 공중위생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것의 제조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폐기물을 사용한 전력의 가공 및 발전
-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산림 개발사업
- 법으로 금지된 투자활동
또한 캄보디아 투자법 제8조부터 제11조에 규정된 투자보장제도(Investment Guarantee)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의 소유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다.
- 정부는 투자자의 개인 재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국유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 정부는 QIP의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의 요금의 책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 정부는 투자자가 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구매하고 다음의 목적으로 그 외화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한다.
- 수입대금의 지급, 국제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지급
- 로얄티 및 경영 자문비의 지급
- 이익의 송금
- 투자 자본의 반환
투자법 시행령 제11조 부록 1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을 투자법 상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상업활동, 수입, 수출, 도매 및 소매
- 철도에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수로, 도로, 항로를 이용한 운송
- 식당 및 가라오케
- 관광 서비스
- 카지노 및 도박사업
- 은행,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와 같은 통화 및 재무 서비스
- 신문, 라디오, TV, 출판물 및 잡지 등과 관련된 활동
- 전문가 서비스
-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천연림으로부터 나온 나무를 이용한 목제품의 생산 및 가공
- 50헥타 미만으로 호텔, 테마파크, 운동 설비, 동물원 등을 가진 종합 리조트
- 3성급 이하의 호텔
- 부동산 개발, 창고 설비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woori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