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금지된 사업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3일

질문 27.

캄보디아에서 투자사업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에게 금지되어 있거나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사업의 경우에 어떤 투자보장제도가 있나요?

 

답변

캄보디아 투자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아래의 사업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본 규정은 외국 투자자뿐 만 아니라 내국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 향정신성 물질 및 마약물질의 생산·가공
  2. 국제규칙이나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금지된 유해성 화학물질, 농약·농업용 살충제 및 화학물질을 사용한 그 외의 상품으로 공중위생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것의 제조
  3.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폐기물을 사용한 전력의 가공 및 발전
  4. 산림법에 의해 금지된 산림 개발사업
  5. 법으로 금지된 투자활동

또한 캄보디아 투자법 제8조부터 제11조에 규정된 투자보장제도(Investment Guarantee)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의 소유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다.
  2. 정부는 투자자의 개인 재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국유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3. 정부는 QIP의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의 요금의 책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4. 정부는 투자자가 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구매하고 다음의 목적으로 그 외화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한다.
  • 수입대금의 지급, 국제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지급
  •  로얄티 및 경영 자문비의 지급
  •  이익의 송금
  •  투자 자본의 반환

투자법 시행령 제11조 부록 1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을 투자법 상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상업활동, 수입, 수출, 도매 및 소매
  • 철도에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수로, 도로, 항로를 이용한 운송
  • 식당 및 가라오케
  • 관광 서비스
  • 카지노 및 도박사업
  • 은행,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와 같은 통화 및 재무 서비스
  • 신문, 라디오, TV, 출판물 및 잡지 등과 관련된 활동
  • 전문가 서비스
  •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천연림으로부터 나온 나무를 이용한 목제품의 생산 및 가공
  • 50헥타 미만으로 호텔, 테마파크, 운동 설비, 동물원 등을 가진 종합 리조트
  • 3성급 이하의 호텔
  • 부동산 개발, 창고 설비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woori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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