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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에도 외부감사제도가 있나요?
질문 19.
해외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신경이 쓰는 것이 회계 및 세무제도인 바 세무서에서 하는 세무감사와 별도로 외부 회계법인 또는 외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사의 결산서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는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외부감사제도가 캄보디아에도 있는지요?
답변
2007년 7월 26일에 제정된 법정 회계감사에 관한 장관령(Prakas on Auditing Obligation to submit the Financial Statements for Audit)에 따라 캄보디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부회계감사 제도가 있습니다.
(부연설명)
캄보디아 법정 회계감사에 관한 장관령에 따르면 아래 사항 중에 2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MoE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산하 캄보디아 회계사회(KICPAA, Kampuche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Auditors)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법령은 캄보디아 법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년간 총 매출액이 30억 리엘(약 미화75만불) 이상인 경우
- 회계감사 대상 년도의 평균 총자산 가액이 20억 리엘(약 미화 50만불) 이상인 경우
- 회계감사 대상 년도에 채용한 평균 종업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그 외에도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DC)에 등록된 투자법인은 위 3가지의 경우에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대상법인은 매년 캄보디아 회계기준(CAS, Cambodian Accounting Standard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첫 번째 회계감사를 받은 이후에 위 3가지 조건에서 벋어 났다 할지라도 외부회계감사는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만일에 12개월 이상 회사가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외부회계감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는 매 회계연도 이후 6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그 보고서는 관할 세무서,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및 재정경제부 산하 관련된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금년에 캄보디아 증권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며,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가 필수적이 요건이 됩니다. 향후 상장 예정인 법인은 상장 시점으로부터 3년 전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서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