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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코로나19 사망자 부검 금지
기사입력 : 2021년 07월 13일
보건부가 코로나19 사망자의 부검 금지를 즉각적으로 발효했다. 이는 시신을 취급하는 자, 보건당국, 결과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는 자, 종교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을 위해 이송하는 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월 18일, 맘분헹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인체 밖에서 몇 시간 동안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방조치로 코로나 19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책임자들은 마스크, 장갑, 고글 및 방수복을 적절하게 착용해야 한다. 또한 화장이 끝나면 깨끗한 물과 비누 또는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씻고, 화장장과 시신을 운반하는 차량도 광범위하게 소독해야 한다./LYS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