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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접종자, 한국 직계가족 방문에도 7월 부터 격리 의무 면제 받을 수 있다
-주캄보디아대사관, 시행 초기(7.1~7.10) 단축 심사 안내
-직계가족에 형제, 자매 불포함
-6세 이상 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미참 시 격리면제 발급 불가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모두 WHO 승인 백신으로 접종 시 예방접종완료자로 판단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백신접종자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갈 경우 격리 의무를 면제 받는다는 희소식이다. 해외 백신접종자에 대한 자가 격리면제 소식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물질적, 시간적인 이유로 발 묶여 있던 재외 동포의 귀국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지난 24일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백신 접종자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를 공지했다. 이번 해외 백신접종자 격리면제 조건의 핵심은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중요한 기업·학술·공익 목적 외에 국내 거주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이 새로 추가됐다는 점이다.
해외 백신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신청을 위해 여권(사본가능),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본인서명), 격리면제 동의서(본인서명), 가족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예방접종증명서(캄보디아 정부 발행 QR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백신 카드만 인정), 서약서 총 7종의 신청 서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가족 증빙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에서 발급 받거나, 한국 직계 가족이 주민 센터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 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공관에서 발급 가능하나 3일 소요기간이 있으므로 사전 신청을 권유한다.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국적증서 등의 서류 추가 입증서류(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번역본 추가 제출)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직계존속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방문이 아니므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하다.
캄보디아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는 반드시 정부 발행 QR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카드여야 하며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종번호를 입력 후 진위여부 표시 되는 화면을 캡쳐 또는 출력 후 스캔해 첨부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 승인한 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BIBP만 승인), 시노백)의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경우에 격리면제 신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예시) 2차 예방 접종일이‘21.8.1 인 경우 8.16 이후 입국 가능.
시노팜의 경우 WHO 승인된 BIBP 시노팜 백신만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대사관은 캄보디아에서 사용된 시노팜 백신 종류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공지했다.
격리면제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13:30~16:30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은 약 8일 소요될 예정이나 시행 초기인 7월 1일(목)~7월 10일(토) 출국 예정인 경우 심사일정을 단축한다. (출국일: 7.1(목)~7.10(토) -> 신청일자 6.25(금)~7.5(월))
격리 면제를 받아도 입국 후 3차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출발 72시간 이내, 입국 1일차, 입국 6~7일차에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미참 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6세 이상 아동 동반 시 현재로선 캄보디아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캄보디아는 현재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보건부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외신에 따르면 12~15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한 국가는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다.
백신은 1,2차 모두 같은 국가에서 받은 경우만 인정한다. 격리면제 효력은 발급일 이후 1개월이다. 입국 후 발급된 면제서는 효력이 없다. 코로나19 완치자여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격리 면제가 해당한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정한 13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스리남, 파라과이, 칠레)에서 입국 시 2주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다. 영국과 인도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이어도 격리 면제를 결정했다./정인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