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공장 건축을 외주에 주었을 경우 관련 세문은 무엇인가요?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1일

질문 5.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캄보디아로 이전을 위해서 외부에 공장 건축을 외주를 주었을 경우에 관련 세문은 무엇인지요?

 

답변

건설업체가 부가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매입) 부담하여야 하나 부가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용역해당 분에 대하여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연설명)

최근 중국, 베트남 등지로부터 한국계 봉제 또는 가방 공장의 캄보디아 진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장부지 만을 임대 또는 구매하여 자체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장건설은 전부 외주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공사업체가 부가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발주자는 공사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며, 향후에 세무서로부터 정상적으로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전액 환급되도록 되어 있으나 관행적으로 20%을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가세의 환급의 경우에도 공사업체가 매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사업체가 매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 부가세가 납부될 때까지 환급이 유보되므로 공사업체가 매출 부가세를 납부했는지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만일에 외주공사업체가 부가세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간이과세 사업자이거나 개인의 경우에는 공사 계약 금액 중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캄보디아 세법 상 원천징수세 대상이 되며 그 해당 금액의 15%을 원천 징수하여 세무서에 발주업체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공사 대금 중 15%을 제외한 85%만을 외주공사업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즉 공사 발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점에 계약서 상에 확실히 명시를 하여야만 예상 치 않은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약금액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공사 자재비의 해당 분을 높이고 용역비 해당부분을 줄이면 원천세 해당부분을 줄여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법 상 발주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의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에 세무조사 시에 지적을 받을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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