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대표이사의 세금 납부 책임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1일

질문 1.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대표이사가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나요?

 

답변

당연히 대표이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개인적인 세무상 책임이 따릅니다.

캄보디아의 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한 경제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공무원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세무조사 업무는 유래 없이 지나칠 정도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일선 세무공무원과의 협상을 통하거나 고위 공무원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하는 사례는 많이 있으나 점차 그 가능성이 줄고 있습니다. 몇몇 한국 회사들이 세금관련 업무를 고위직에 청탁하여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 사례를 보았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무사 안일한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며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세무당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법 제 108조에 따르면 회사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법의 위반하여 과소 신고하거나 원천 징수한 세금(예를 들면 직원의 급여세)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거나 원인제공을 한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 간부 또는 소유주(주주)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과점주주(총 지분의 6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게만 세금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캄보디아는 경영자에게 매우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경우는 당연히 세금납부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간주되므로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세금 신고 납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과세 당국은 회사뿐 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대한 몰수, 은행계좌의 동결 및 세관을 통하여 수출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손해뿐 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이름을 빌려 주거나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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