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935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935 days ago
-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제로를 향하여 5월1일 단 2건에 그쳐Posted 936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936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936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936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936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936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936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936 days ago
국내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면 출국 후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해외접종자 해당 없어
오는 5월 5일부터 한국에서 2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외로 출국 후 다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부과되는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코로나19 유행국을 경유할 경우 정상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확진자와 밀접 접촉 시 격리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로 대체된다. 능동감시는 대상자를 격리하지 않는 대신 관할 보건소에서 14일간 하루에 두 번 연락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말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며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2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면서 “다만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말했다.
위 사항은 5월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된다.
여기서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예방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정도 면역 형성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현재 한국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이 있다. 이 중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이며, 이외 백신은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선택적으로 예방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 등 국외에서 접종을 마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면제 조처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의 약 8%에 해당하는 1,277,688 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 중 민간인은 983,145명, 군인은 294,543명이다. 캄보디아는 지금까지 시노팜 130만, 시노백 200만 도즈, 아스트라제네카 32만 4천 회분을 확보했다. 이 중 외국인 백신 접종자는 4천여 명에 불과하다./문다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