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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시간에 음주한 남성 징역 1년 선고
지난 20일 캄퐁참 지방법원이 통행금지 시간(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에 술자리를 주최하고 경찰의 명령에 불복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캄퐁참 지방법원은 요운 씨응 히(Yun Seang Hy) 씨가 ‘코로나19 및 기타전염병 확산 방지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방해혐의와 형법 제502조에 따른 모욕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경찰서에 구금된 요운 씨응 히(Yun Seang Hy) 씨
이번 유죄판결은 지난 17일 오후 10시 경 운 찬다(Un Chanda) 캄퐁참 주지사가 캄퐁시엠 지방 롬첵(Romchek)의 롬렉(Romlech)마을에서 술자리를 주최한 요운 씨응 히 씨에 대해 내린 체포명령이 의해 이뤄졌다.
경찰 측은 요운 씨응 히 씨가 자택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불복하고 경찰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측은 피의자를 지방자치경찰서로 데려와 술잔치를 중단하게 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했으나,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나온 이후 지속적으로 경찰을 모욕해 주지사에 의한 체포명령으로 그를 법원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문다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