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 시, 따크마으 시 4월 15일부터 2주간 봉쇄

기사입력 : 2021년 04월 15일

프놈펜 시, 따크마으 시 4월 15일부터 2주간 봉쇄

 - 제한적으로(1가정 2인, 1주 3회까지) 식료품 구매를 위한 이동 가능

- 직장이나 행정당국의 발급 서류 지참 시 출퇴근 가능

- 프놈펜 관내 야간통행금지(오후 8시-새벽 5시) 4월 28일까지 2주 연장

봉쇄령 타이틀3-01

캄보디아 정부는 프놈펜 시와 깐달 주 내 따크마으 시에 4월 15일 0시부터 2주간 봉쇄령을 내렸다. 14일 저녁 봉쇄령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앞 다퉈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사재기하기 위해 프놈펜 시내 주요 마트, 재래시장에 몰리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차량과 사람들로 인해 포화상태가 되기도 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 이전에 가짜뉴스가 일파만파로 퍼지며 거주지 이탈이 불가해진다는 불안감이 고조되며 프놈펜 소재 대형 마트의 진열대가 전부 동이 났다.

봉쇄령 타이틀3-02▲14일 저녁 봉쇄령 관련 소식이 퍼진 뒤 프놈펜 소재 주요 대형마트의 진열대가 동이 났다. (왼쪽) 봉쇄령 관련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프놈펜 소재 담꼬시장에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오른쪽)

이에 보건부 오반디 차관은 “식자재가 부족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정부를 믿어 달라.”고 14일 8시경 시민들에게 침착할 것을 당부하며 오히려 이러한 다중 운집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더 빠르게 확산시킨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프놈펜 시와 따크마으 시 봉쇄에 관한 결정에 의하면 직장이나 행정 당국의 허가서류를 지참한 경우 출퇴근이 가능하다. 또한 한 가정에 2명, 1주에 최대 3회까지 식료품 구매를 위한 이동을 허가한다. 긴급한 건강상 이유로 봉쇄지역 내 병원 또는 보건소, 산부인과, 치료소, 약국으로 최대 4명까지 이동을 허용한다. 이 모든 사항은 보건안전지침(마스크 착용,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뉴스브리핑캄보디아 편집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프놈펜 시와 따크마으 시 봉쇄에 관한 결정>

(전문에서 주요내용 일부 발췌, 번역 뉴스브리핑캄보디아)

제1조 :

2021년 4월 15일 00:00부터 2021년 4월 28일까지 14일간 프놈펜, 따크마으(껀달주)를 임시 봉쇄한다. (목적 : 코로나19 확산 통제 등)

프놈펜, 따크마으(껀달)은 단일 봉쇄지역으로 간주한다.

 

제2조 :

봉쇄기간 중 모든 개인은 집 또는 현거주지에서 불필요한 이유로 외출이 금지된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

- (1) 봉쇄지역 내에서의 출퇴근 (제3조에서 명시된 업종), 직장에서 발행하거나 가장 가까운 행정당국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소지 필수

- (2) 음식 및 생활필수품 구매 (관련당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판매점으로의 이동). 한 집에서 최대 2(두)명까지 가능. 주 3회까지 허용.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만 이동해야함.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필수 지참.

- (3) 긴급한 건강상 이유로 봉쇄지역 내 병원 또는 보건소, 산부인과, 치료소, 약국으로의 이동. 봉제실시당국의 허가 하에 봉쇄지역 밖으로 이동 가능. 최대 4명까지 동행 가능. 단, 보건안전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함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 (4) 코로나19 검체 채취 및 지정된 시간에 맞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봉쇄지역 내외로의 이동

- (5)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이동 / 공공당국의 요청 또는 규정에 의한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한 이동

- (6) 거주지 인근에서 개인적 스포츠 활동, 최대 2인

- (7) 외교관, 외국대사관직원, UN요원, 국제금융기구직원, 국제NGO직원, 외국계NGO직원 (신분증과 재직증명문서 필수 지참)

- (8) 언론인의 이동 (신분증과 재직증명문서 지참)

- (9) 기타 필수적이고 긴급한 이유에 의한 이동 (봉쇄실시 당국의 사전 허가)

 위에 언급한 모든 예외 경우에서, 모든 개인은 보건지침을 준수해야 한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마스크 착용, 안전 거리 두기, 바이러스 멸균 위생 조치 철저, 체온 점검)

 

제3조

봉쇄 실시 기간 중,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업무 , 사업이 금지된다.

아래와 같은 경우의 업무와 사업은 허가된다.

- (1) 공공기관 업무 활동, 군,경,헌병 / 그러나 각 기관장은 업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인원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 기관장은 실상에 따라 불필요한 업무를 임시 중단할 수 있다.

- (2) 일상적 수요가 있는 공장 / 기업/ 수공업 업체, 식료품생산지 / 도축장

- (3) 각 기관에서 지정한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활동 (소방서, 전력공급, 상수도, 쓰레기 수거 등)

- (4) 온라인으로 시행되는 모든 종류의 업무

- (5) 일상적으로 필수 수요가 있는 생필품 공급 (생필품점, 도매점, 식료품점, 마트, 식당(포장 판매), 주유소,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은 기타 생필품 공급처)

- (6) 생활 필수 서비스 : 응급구조, 보건 및 의약, 우편-통신, 은행 및 금융,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은 기타 생활 필수 서비스 / 근무 인원 최소화 할 것

- (7) 호텔 및 게스트 하우스

- (8) 봉쇄 지역의 필수 물품 공급 서비스

- (9) 국가의 사회경제적분야를 위한 봉쇄지역을 넘나드는 물품 운송

- (10)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은 기타 업무, 사업

 

위에 허가된 모든 종류의 업무와 사업에서, 모든 개인은 보건지침을 준수해야 한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안전 거리 두기, 바이러스 멸균 조치 철저, 체온 재기)

 

제4조 :

봉쇄 실시 기간 중, 모든 종류의 모임은 금지된다.

필요시 아래와 같은 경우의 예외 :

- 집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 당국 규정 준수 하에 실시하는 장례식

- 보건지침 이행위한 보건인력 모임 : 코로나19 검체 채취, 코로나19 백신접종, 기타 긴급구조

- 공공질서 치안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들의 모임

 위 예외 모임을 실시할 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 (집 안에서 가족 모임 제외)

 

제5조 :

본 결정문 제 2조에 명시한 허가 이동은 20시~5시 사이에 이뤄져서는 안 됨. (건강상 긴급 이동, 긴급한 가정사, 물류운송,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수행, 기업/기관/사업장에서의 출퇴근(아래 문단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가한 곳들), 관련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다른 경우는 제외

본 결정문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운영이 허가된 모든 공공기관/민영 기관 및 기업/사업장은 20시~5시에 직접 고객을 받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응급 서비스, 보건서비스, 약국, 주유소, 호텔, 게스트하우스, 기타 공공서비스는 예외.

- 봉쇄지역 경계를 드나드는 행위는 금지된다. 긴급구조 서비스 이행, 중요긴급공공서비스, 공공질서유지관련업무, 물류운송 서비스, 관련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타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