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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처벌 수위 강화
지난 15일, 번띠어이 미언쩨이에서 태국 이주 노동자가 검문소를 피해 몰래 입국하다 지뢰를 밟아 다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같이 입국 후 자가격리를 피하려 도망을 치거나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처벌 수위를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는 기존에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이들에게 $250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일부 “돈이 많은” 이들에게는 하찮은 금액으로 여겨지며 지켜지지 않자, 18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자들에게 $1,250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시행문에 따르면 국경 검문소를 피하거나 보건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하지 않아 지역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여행객, 혹은 교통수단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조작하는 등의 범죄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아울러 검문 회피를 주도, 선동, 설득하거나 돕는 이들을 $2,500~ $12,500 이내의 벌금형에 처하고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 송치한다. 한편, 번띠어이 미언쩨이주 경찰은 지난 17일 불법으로 태국으로 건너가려 한 노동자 7명과 브로커 1명을 체포했다. 브로커는 지방법원으로 보내졌으며, 노동자 7명은 태국국경에서 접촉자가 있었을 것을 우려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현재 격리되었다. 경찰은 노동자들이 태국으로 밀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 검문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