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보 연루 토지 불법매각 재판

기사입력 : 2021년 02월 16일

프놈펜 1심법원은 2월5일, 2018년 프놈펜 외곽의 토지를 주인 몰래 사업가에게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차관보 써타위 중장과 공범 6명을 재판했다. 싸이노라 차장검사에 따르면, 피고인 7명은 타위 중장(53세), 전 보디가드 뽓타엔(52), 중개인 맛디(48), 롱다라(36), 론로(40), 옥페악끄데이(54) 및 썸라옹끄라옴뜨봉 마을 전 이장 인임(60)이고, 고소인은 국방부 장교 픈펄라(38)이다. 타위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설정하려”한 혐의로, 다른 6명은 토지법 제255조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각각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017년5월, 펄라는 다라와 디의 도움으로 썸라옹끄라옴뜨봉 마을의 9헥타르가 넘는 습지를 샀고 그들에게 관리를 맡겼다. 2018년, 타위 중장은 다라, 디, 임를 시켜서 토지대장을 위조하고 2헥타르가 넘는 토지를 로에게 이전했다. 로는 타위의 위임을 받은 타엔에게 펄라도 모르게 땅을 팔았다. 그후 2019년3월25일, 타위 중장은 그 땅을 록켕 국회의원에게 매각했다. 2020년2월27일, 펄라는 땅이 매각된 사실을 알고서 경찰을 통해 디, 다라, 로 및 타엔을 체포하도록 고소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타위 중장의 명령에 따라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