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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등록 연장
노동직업훈련부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 등록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 노동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2월9일자 보도자료에서 잇썸헹 노동부 장관은 일부 고용주가 올해 제출이 늦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기업에서는 1월말까지 외국인 인력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공표했다. 또한 연장된 유예기간에도 등록하지 않는 고용주는 법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깡모니까 캄보디아의류제조협회 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에 선정을 베풀고 비즈니스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록이 지연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동과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내년의 해외 인력에 대한 결정과 허가를 신청할 여유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한을 2개월 연장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기업과 공장의 생산 작업 복귀 및 재개를 꾀하려는 목적이다. 캄보디아의 섬유 및 의류 부문은 4만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법에 따라 현지 기업은 전체 인력의 10%에 대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내무부와 노동부 보고서는 10만명이상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허가 없이 고용되어 연간 $2천만의 세금 손실이 발생했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