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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영국, 캄보디아에 EBA적용…
캄보디아봉제협회(GMAC)는 영국이 내년 1월부터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에 관세우대조치를 적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GMAC는 지난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 1년간의 ‘이행기간’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영국은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독자적인 무역규정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며, “영국은 EU와 마찬가지로 후발개발도상국(LDC)을 위한 관세우대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에 캄보디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영국은 EU가 도입한, LDC에게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무관세, 무쿼터 수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EBA)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MAC은 향후 캄보디아 상업부, 영국 국제무역부와 원산지 증명 및 우대조치 발효시기 등에 관한 상세한 절차를 협의, 진행상황을 가입기업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EU는 올해 8월, 캄보디아에 적용해 왔던 관세우대조치의 일부를 중단했으나, 영국은 지금까지 EU 탈퇴 후에도 캄보디아에 EBA를 적용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해 왔다. 훈센 총리는 EU 최대시장인 영국에 대해 EU 탈퇴 이후에도 캄보디아에 대한 우대조치 유지를 요청해 왔으며, 영국 정부관계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무역관계 강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해, 우대조치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캄보디아와 영국간에 지난해 교역액은 10억 5000만달러(약 1098억). 이 중 영국에 대한 수출액이 9억 7800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