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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단속 내용 포함된 법률 시민단체, 공공질서 법률 초안 폐기 요청
의 연장선에 있다. 성명서는 “해당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입법 개혁과 정책 변화를 통해 교육, 경제, 사회 및 정치참여 전반에 걸쳐 성별기반 폭력 및 차별을 포함하여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만연한 성차별에 긴급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ODL이 여성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유해한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며 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집단을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서명한 클라한NGO 분라짜나 대표는 “PODL의 몇몇 조항은 공공의 음란과 같은 일부 문제를 다루는 형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또한 어떤 조항은 고성방가에 관한 법을 규정하는데, 예를 들어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면 법을 어기는 건지 너무 모호하다. 또한 여성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일하는 단체라면 공개 성희롱이야말로 캄보디아에서 큰 문제인데 법 초안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고, 대신 관련성이 낮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도 PODL이 간과하는 또 다른 우선순위라고 분라짜나 대표는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인권센터 짝쏘피읍 대표도 “캄보디아의 전통과 존엄성은 법으로 충족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도 맞지 않다. 현재의 법률 초안은 시민들이 금지된 행동을 알아차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모호하고 해석이 개방적이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 초안은 지난 6월에 내무부에서 완성됐으며, 전통, 안보 및 이미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공공질서”의 의미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8개의 장과 48개의 조항으로 구성된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