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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일시출국 외국인노동자 유의사항 안내
▲ 2019년 8월 대한민국 송출 캄보디아 근로자가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지사는 지난 2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일시 출국 외국인근로자(E-9)’에 관한 몇 가지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올해 5월 초부터 일시 출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한다. 출국일자 기준 최소 1주일 전에 이를 발급받지 못할 시 항공탑승권 발권 및 입국이 제한된다.
자가격리 확인서는 캄보디아 EPS센터를 방문해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미리 14일 동안 자가격리가 가능한 장소를 개인이 확보해야 하며 EPS센터가 산업인력공단 본부로부터 승인을 받기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된다.
아울러 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지사는 기간이 촉박할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주말과 쫄츠남 대체 연휴기간인 8월 17부터 21일 중에는 자가격리 확인 발급신청 및 문의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경고했다.
또한 올해 6월 이후 한국으로부터 출국하여 재입국을 희망하는 장기 체류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재입국 시 건강진단서를 소지해야한다.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및 기타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EPS센터(023-997-882)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재입국 허가제 관련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435)를 통해 문의 할 수 있다./문다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