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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필로폰 ’1.5억원’ 밀수한 40대, 징역 7년
기사입력 : 2019년 12월 18일
캄보디아에서 1억500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캄보디아에서 투약한 필로폰이 물담배인 줄 알았고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현지 마약 밀매 일당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임을 인식하고 투약했다는 진술조서와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된 뒤 지인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 등 증거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3kg이 넘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며 “다만 필로폰이 모두 몰수돼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고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