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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시 경찰, 미등록차량 단속
프놈펜시 경찰은 지난 11일자 발표에서, 10월21일부터 번호판없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오토바이 및 삼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정지시키고 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사고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도주했을 때 미등록차량의 소유자를 식별할 수 없어서 검거에 실패함에 따라 취해졌다. 싸르텟 경찰청장은 도로안전부서와 수도의 14개 경찰서에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불시에 수색하고, 벌금 부과와 함께 등록 및 세금납부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차량을 교통경찰부서에서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거나 차량 번호판이 없는 차량에 단속된 사람에 대해 최대 1개월의 징역형과 최대 800,000리엘($200)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안전 연구소(IRS) 꽁라따낙 소장대행은 미등록차량 단속과 더불어 법을 집행하는 명확한 실행계획과 미등록차량 판매상이나 딜러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요구했다. 한편, 미등록차량은 대부분 경찰이나 군대 번호판을 사용하는 공무원에 속한다고도 지적했다. 교통부 빨짠다라 부장관에 따르면 올해 수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5만대, 오토바이는 165만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