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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반입 외국인 종신형 처해
지난 주 금요일 프놈펜 지방법원이 두 명의 중국인에게 마약 밀매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8킬로그램의 마약을 독일에서부터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작년 7월 체포되었다. 한명은 중국인 소유 봉제공장 매니저였고 한명은 관광객이었다. 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결백을 증명해줄 증거가 없는 상태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5000만리엘($12,000)의 벌금을 구형했다.
박스 2개에 담겨있던 마약은 독일로부터 다운펜우체국에 20킬로그램의 무게로 도착했고 조사해보니 그 안에 18.41킬로그램에 마약이 숨어져있었다. 용의자들은 가명을 사용했고 중간에 자신들의 통역자를 이용해 서류를 작성하고 물건을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결국 수소문 끝에 수취인을 찾은 우체국과 경찰의 미행으로 진범을 밝힐 수 있었다.
한편 지난 달 열린 공판에서 용의자 둘은 혐의를 부인했고 그 중 한명은 신원미상의 대만사람이 물건을 받아달라고 하기에 통역자와 함께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대만남자가 연락도 안 되고 사라졌다고 진술했고 마약인 걸 알았다면 가지러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한명은 자기가 그 사람과 우체국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붙잡혔다고 했다. 그리고 대만사람은 모든다고 하며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찾아달라고 했다./KT에서 장진영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