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사라당국, 유적지 내외 취식행위 금지

기사입력 : 2019년 10월 16일

압사라 당국은 지난 2일부터 앙코르 와트 모앗, 프롬 켈 사원, 그리고 트랩닝 쎄 연못 근처의 음주와 취식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당국은 지난 8월, 앙코르와트 및 기타사원 입구에서 음식, 술,돗자리나 해먹을 파는 상인들과 스피커를 켜 소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허가 없이 영업 중인 매점들을 대상으로 4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철거할 것을 명했다. 당국의 대변인 롱 꼬살은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법영업을 계속한다면 압수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불어 유적지에서 취식행위를 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국이 앙코르 유적지의 질서와 깨끗하고 성스러운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