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외국인 관리법 강화

기사입력 : 2019년 08월 01일

내무부 장관 서켕이 캄보디아 내의 모든 건물 소유주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 외국인이 거주할 시 의무적으로 관할 지역 경찰서에 외국인거주 신고를 할 것을 지시했다. 내무부는 해당 규정이 지난 2010년 제정되었고 실제로 대다수의 건물 소유주들이 이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정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해서는 법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건물주는 외국인이 거주할 시 24시간 이내에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건물주가 외국인일 시엔 거주 외국인들의 기본정보도 추가 제출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이민부서 소관으로 이행될 것으로 전해졌다./L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