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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자 아이, 벽돌공장서 일하다 팔 잃어
기사입력 : 2019년 03월 19일
캄보디아 노동부가 불법으로 10살 여자아이를 고용하고 사고로 인해 아이의 팔을 잃게 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사고 당시 부모님 옆에서 일하고 있던 아이는 진흙을 가는 기계에 사고를 당해 오른쪽 팔을 절단당했다. 노동부는 노동법 368항에 의거하여 아동 노동착취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벽돌공장에 벌금을 부과했다. 아이의 치료비는 국립안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아이는 장애수당을 받게 되었다. 노동부는 벽돌공장과 다른 기업에 노동부의 지침을 따라 12살 이하의 아이는 고용할 수 없고 공기가 안 좋거나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일할 수 없다고 했다./장진영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