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부, 관용차량 남용 경고

기사입력 : 2019년 01월 15일

농촌개발부 대변인이 관리들에게 공용차를 근무시간외에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차를 압수할 것이라고 했다. 옥라분 농촌개발부 장관은 관리들에게 관용차량들이 근무시간외 오락시설이나 KTV를 방문하는데 쓰인다고 했다. 찬다롱 대변인은 이는 국가재산을 보호하고 해당 재산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근무시간 외에 차량을 사용하면 관용차량이 금지될 것이라고 하며 이는 지시가 내려졌으니 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다룽 대변인은 관리들이 이를 어길시 약 두 번의 훈계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어기면 차량을 압수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성명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사용과 정부관리들의 명성을 위해 옥라분 장관에 의해 지난 12월 27일 서명되었다. 규칙에 따르면 정부관리들은 차량을 교통법에 따라 적절히 운전하고 업무 외 시간에는 정부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내무부가 정부차량의 바른 사용에 대해 엄격하게 했음에도 훈센총리는 모든 지위의 정부직원들이 공무수행 외에 관용차량사용을 멈추라고 했다. 산체이 사회적책임연대 행정국장은 농촌개발부의 이러한 행동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고 더 엄격한 법이 시행되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관용차량남용 방지계획에는 지지를 보내며 이것이 장기적인 문제라고 했다./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