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기한 연장

기사입력 : 2018년 07월 24일

인지세

국세청에 따르면 인지세납부기한이 9월 30일까지 연기되었다. 국세청은 올해 몇몇 기업과 사업들이 3월까지이던 인지세납부기간을 놓쳐 납부기한을 연기했다고 했다. 성명에서는 몇몇 기업들이 인지세납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해 9월30일까지 새로운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인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모든 사업과 기업들이 사업배너허가와 배너의 사진과 크기, 2017년 인지세 영수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이나 지방세금국에 제출하라고 했다. 테타잉포 캄보디아 중소기업연합 회장은 해당연합이 세금납부와 의무에 대해 많은 훈련을 했는데 세금국에 따르면 인지세는 행정문서와 법정문서, 비법정문서, 파노라마 이미지나 포스터에 부과된다고 했다./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