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의무실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 07월 02일

잇삼헹 노동부 장관이 공장 노동자들의 대량실신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장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주 장관은 제2회 2018-2022 직업안전계획발표에서 전체 공장 중 88퍼센트의 공장에 보건실이 있다고 했는데, 전국의 모든 공장들이 보건실 하나씩은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장관은 해당부처가 조사단을 가지고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장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장관은 이것이 집단실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사건 발생수가 줄고 있어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했다.

지난 주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33퍼센트의 공장만이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고 21퍼센트가 수유실과 28퍼센트가 어린이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보건실은 노동자 수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가 배정되고 의약품이나 밴드 같은 것들로 부상을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소수도 국제노동단체 기술고문은 실신을 줄이기 위한 해당부처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춘맘톨 캄보디아노조 회장은 공장이 보건실을 지으면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이동하기 전에 임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직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했다. 한편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실신한 노동자의 수는 2016년 대비 28퍼센트 감소했다./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