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칙령 제정

기사입력 : 2018년 06월 26일

지난 주 정부가 세외수입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새로운 칙령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규제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행정, 국영기업의 세외수입을 포함한 수집, 기록, 감시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정한 것이다. 국외수입은 국가재산, 국영기업, 국영자치독립체, 공공서비스와 벌금에 의한 수입을 포함한다. 새로운 규제는 재경경제부가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감시할 법적골조를 준비하고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연간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넷모니 국영재산세외구입국 총책임자는 작년 세외수입은 총 국가예산의 15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하며 대부분의 수입은 관세인데 이에 비해 세외수입은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칙령에 의해 세외수입이 수집되면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