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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 노동법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 2018년 06월 12일
훈센총리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고용주들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하고 6개월마다 보너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고용주들이 공장 문을 닫고 달아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여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 되었다. 지난 수요일 훈센총리는 껀달주에 있는 16,000명의 노동자들과의 만남에서 과거에는 이러한 노동자의 경제적 혜택이 사업주들에게 좌지우지되어, 정직한 사업주들에게서만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노동법 개정안으로 인해 사업주들의 폐업 후 자취를 감추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전했다./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