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장관, 국적법 및 이민법 개정 요청

기사입력 : 2018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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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켕 내무부 장관이 2014년과 2017년사이 신원총국에서 1,518명의 외국인이 캄보디아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캄보디아국적법과 이민법의 개정을 요청하였다. 해당당국 연간회의에서 사케앙 장관은 현재 신원법과 이민법이 1994년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훈센총리에게 해당 법에 대해 얘기했다고 하며 실무진을 만들어 개정을 위한 법적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캄보디아 시민권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 나라에서 적합하다고 판명이 나면 가격을 책정한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 및 관련부처와 이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고 했다.

마오 찬다라 신원총국 총책임자는 외국인이 300,000달러를 캄보디아에 투자하고 캄보디아에 집주소가 있으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고 10억리엘을 캄보디아경제에 기여하거나 7년이상 살아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안젤리나졸리는 캄보디아시민권을 취득한 유명한 외국인 가운데 한명인데 지난 2005년 노르돔시하모니왕으로부터 그녀의 문화 보존활동을 인정받아 시민권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