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 기절 사태 방지 가이드라인 제시

기사입력 : 2018년 01월 16일

지난 4일 노동부가 봉제공장 및 신발공장들에게 근로자 기절 사태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장내부와 외부 및 근처 환경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장 내부 환풍기가 근로자들의 출근 한 시간 전부터 가동하고 있어야 하고 날씨가 더울 때는 내부 선풍기들은 무조건 켜져 있어야 하며, 창문과 문들도 열어 두고 환기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했다. 모든 공장은 반드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고 기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화재 보호 장치를 점검하고 유지해야 하며 각종 기계들을 안전히 다룰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장안에 양호실과 같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마실 물을 제공하고 안전표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공장 소유자와 임원들에게는 노동법과 다른 규제들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