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1015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1015 days ago
-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제로를 향하여 5월1일 단 2건에 그쳐Posted 1015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1015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1015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1015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1015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1016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1016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1016 days ago
보건부, 담배 회사에 법적 조치 취할 것
기사입력 : 2017년 02월 07일
담뱃갑에 그래픽 경고문을 요구하는 법령이 발효된 지 거의 6개월이 되어감에 따라 맘분헹 보건부 장관은 법안을 준사하지 않는 담배 회사들에게 두 번째 경고를 발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 7월 발효된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지난 10월 초 1차 경고문이 발행된 바 있으며 1월 16일에 2차 경고가 내려졌다. 법령에 따르면, 그래픽 사진이 담뱃갑의 50%를 차지해야하며 또 다른 5%는 캄보디아어로 된 글귀가 차지해야 한다.
규정위반 적발 시 담배 회사에는 약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업자 및 도매업자는 500달러, 소매업자는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맘분헹 장관은 기업들이 여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2차 경고문을 통해 정부가 곧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3차 경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