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 대사관, 사망 이주 노동자 보험료 추구

기사입력 : 2017년 01월 10일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은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두 명의 가족에게 보험증서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도록 보험사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롱 디멍 주한 캄보디아 대사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 배당금은 주로 10,000달러에서 13,000달러 사이지만 서류 작성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춤 소운리 외무부 대변인은 울산시 공장에서 일하던 껀달 지역 출신의 25세 켕 보라는 지난 30일에 사망했으며, 인천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껌뽕참 출신 28세 영 사렛은 지난 1일 사망했다. 그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은 이주 노동자들이 특히 겨울철에 건강관리에 신경쓰도록 계속해서 위원회를 통해 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롱 디멍 대사는 캄보디아인들에게 건강관리에 신경 쓸 것을 권고하며 지난해 10명의 이주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 원인이 영양실조의 결과일 수 있다며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월급을 고향 가족들에게 보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주 노동자들은 주로 라면과 같은 저렴한 국수에 식단을 의존하여 추운 겨울 날씨를 견뎌낼 정도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