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상, 벌금 낼 수도 있어

기사입력 : 2016년 08월 24일

담배 판매상이 최근 발표된 담배 판매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백만리엘($250)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프놈펜 도은펜에서 ‘담배 냄새없는 환경’이란 주제로 열린 워크숍 발표사항에 따르면 주유소 내 마트, 인근 마트 및 식당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주유소 인근 화재로 인한 심각한 화재사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장 주인은 반드시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금연 표지를 붙여야 하고, 매장 내 재떨이를 비치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만리엘($12.5)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매장 주인들도 그림/크메르어로 적힌 경고문구가 부착된 담배만을 판매할 수 있다. 도은뻰구 부구청장인 침 디나는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인근 게스트하우스, 호텔, 식당, 식품점, 커피숍, 클럽, 사원 등에 금연 표지판이 붙었으며, 주민들에게 보건부 지침사항에 대해 교육을 마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