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동산 정보나누기] 안전한 부동산 계약서 작성

기사입력 : 2015년 08월 24일

한국에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외국에서는 “Certified broker & agent” 라고 불리우는 “부동산 중개인”은 굉장히 오랜역사를 가진 직업이다. 이는 부동산 정보나 품을 팔아 주변사람을 도와주던 형태가 점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게 된 시장 필요에 의한 직업이며, “부동산 거래는 필히 부동산 중개인을 거쳐야만 한다.”는 법률이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한다.
다만,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이는 첫째로, 전문성 있는 중개인의 부재, 둘째로, 중개인들의 잘못된 중개행태에 의한 거부감이 가장 큰이유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지인’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전문성이 결여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계약 이후에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불 한 후 입주시점에서 부터 생각한 바와는 다른 계약 조건으로 주인과 마찰이 생겨 모든 보증금을 포기하고 그제서야 “부동산 중개인”을 찾는 경우도 많다.

위에 언급한 바 처럼 “부동산 중개인”을 선정 할 때에는 그 중개인의 면허 발급 현황과 업력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면허가 없는 중개인의 경우”는 부업으로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가장 안전한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은 ‘믿을 수 있는 중개인을 통한 작성’임은 다시 말 할 필요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기
1. 계약 주체에 대한 확인 : 계약 당사자와 부동산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법한 위임장이나 관리 대행 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2. 날짜에 대한 설정 : 위약금이나 보증금 환급을 계약서에 명시 할 때, 정확히 시간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라는 모호한 문장이 아닌 “계약 종료시 종료일로 부터 7일내에 보증금을 환급한다.” 라는 문장이 더욱 안전하다.

3. 주관적 표현은 최소화 : “최선을 다한다”, “긴밀히 협조한다.”, “빠른시간내에…” “적절한 금액을”등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항상 오해를 불러 일으킴으로 이런 표현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다.

4. 언어에 대한 설정 : 캄보디아 집주인들은 대부분 캄보디아어 계약서 작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외국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영문 계약서를 병행해야 하는데, 영문 계약서와 캄보디아 계약서의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설정해야 하고, “이견 발생시 캄보디아어 계약서가 우선한다.”라는 조항은 삭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