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 농민 재산권이 위험해

기사입력 : 2012년 07월 30일

 

캄보디아 국내시민단체연합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농업토지법 초안이 재산권 침해를 위협하는 동시에, 국유지 임차의 면적제한 규정을 없애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UNFAO의 도움으로 규정된’농업토지관리 및 사용에 대한 법규’초안에는 최대 1년형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UNFAO는 면적 제한이 없는 농지 임대에 대한 조항이 지난 4월 제정된 초안에서 삭제됐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안에는 그 내용이 사라졌으며 정부 또한 유포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지만 초안에 명시된 농업개발지역(ADA) 규범에 따르면 만약 대토지 소유주가 농업개발법에 동의하면, 정부는 농민들이 재배하는 작물을 강제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인권단체 리카도의 날리 필로지는 이와 같은 법은 정부가 주민들의 영향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으며, ADA가 강제 집산화를 합법화시킬 근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굉장히 무서운 것은 이 법규에 형법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며, 이런 법에는 형법조항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예전에 작성된 초안에 의하면 시행령 부속조항을 어긴 사람이나, 농업청의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필로지는 이런 법규는 농민들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작물을 심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음을 합리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FAO와 정부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나 브랜드스트럽 FAO 대표는 이 법안은 농업청과 농수삼삼림부의 재산권에 대한 법규이며, 이런 관청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FAO에서는 과거에 형법조항 포함 여부에 대해 방어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 대토지 소유주가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따라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FAO는 만약 이 조항을 꼼꼼히 읽어본다면, 이 법안이 농업청과 ADA내부 소작농간 협력적 참여와 농업용 토지의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FAO측은 또한 ADA가 농민들에게 특수 작물을 재배할 것을 강요할 것이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협정서에 따르면 ‘자신에게 할당된 토지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를 수 있도록’ 자유재량의 여지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FAO측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 작성된 법안이라도 토지와 관련된 권력을 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일 경우, 정부가 엘리트의 이익과 평민들의 불이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ALL(농업토지법) 초안과 같은 법의 경우에도, 좋은 일을 하려는 관직자들에게는 큰 지원군이 될 것이며, 권력을 남용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이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짠 싸룬 농산부 장관은 이 법안은 현재 초안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으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걱정 하지 말라’고 말하며, 조만간 NGO와 정부 관직자를 초대해 법안 초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수정을 거칠 것이고 또 다시 논의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14년 아시아 개발은행이 지원(5500만 달러)하는 기후안정 쌀상업화섹터 개발 프로그램(9000만달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P.P post 에서 정인휴 번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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